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주요 내용과 신청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4대 의무 보험 중 하나로, 매달 받는 급여에서 9%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한 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합니다.
자녀 수2명3명4명5명 이상
추가 인정 기간12개월30개월48개월50개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이상의 자녀가 있고,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입니다.
  • 부모 둘 중 누구에게 받느냐에 대해서는 둘 중 한 명에게 몰아 줄 수 있고, 반반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전부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 청구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반반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특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이 안 되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했는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추가로 더해서 120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쉬고 있는 노인의 모습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가입기간을 적립하여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어 수급 신청을 할 때 출산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은퇴 시기가 도래된 분들 아니면 따로 신청하거나 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연금 수급 신청을 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급여 청구를 하면서 출산크레딧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방법인 인터넷,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합의서는 신청하면서 합의서 다운 버튼을 눌러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수급 신청할 때 출산크레딧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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