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상해 등으로 가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 국내 거주 국민 중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 받은 자
- 입원 : 1회의 입원 진료 비용과 그 과정에서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외래 : 최종적으로 외래 진료를 본 1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공통적인 지원 대상은 위와 같고 구체적인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범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지원 제외 항목은 제외)의 50% ~ 80%를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예비 급여
- 선별 급여
-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 노인 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만)
-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정신 및 재활 요양병원 일반 입원실의 2인실과 3인실을 이용했을 때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개인의 의료비 부담 금액은 크게 보면 급여 + 비급여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 부분에서 공단부담금만 뺀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빼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 항목의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를 합친 금액에서 지원 제외 항목을 빼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즉, 위 표의 노란색과 분홍색을 합친 금액에서 흰색(지원 제외 항목, 지원금, 보험금)을 빼면 됩니다.
– 소득 기준 및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의료비 부담 수준이 80만 원입니다. 이 말의 뜻은 80만 원까지는 감당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80만 원 지출까지는 지원 안 해 준다는 말입니다.
80만 원이 초과되면 감당이 어려운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보고 이때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비율이 80%인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②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지출한 금액이 37,500,000원이 되면 여기의 80%에 해당되는 금액 3,000만 원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3인 가구의 소득액이 300만 원일 경우에는 29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의료비로 발생했을 때 5,000만 원의 지출까지는 60%를 지원 받아서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지출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금액인 3,00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항목 기준으로 지원 제외 항목과 각종 지원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금의 환급금을 모두 제외하고 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먼저 치료를 다 완료한 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통원 치료 후 또는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공단에서 소득과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파악하여 지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입원 중인 사람은 자신이 현재 입원한 병원에게 직접 지원 금액이 들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원 3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 그 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원 7일 전까지)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결정 통보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급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1000번 고객센터에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비 서류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필수)
② 병원 진단서 1부
③ 입원/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 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 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국가 및 지자체)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⑩ 환자 본인 계좌 통장 사본(압류 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 시 본인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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