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력 계산 방법 – 상가 일반용 (갑) 저압 전기요금

상가를 계약하고 개업 후 1달이 지나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전기를 거의 안 사용했는데도 5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고지서를 살펴보았더니 기본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 상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실 텐데 오늘 이야기할 이 기본요금은 계약 전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큰 돈을 쓰면서 경험한 이 계약 전력의 계산 방법과 변경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력 계산, 일반 주택용과 다르다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의 계산은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됩니다. 사용한 양이 많다면 사용한 만큼 누진세가 붙어서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한 달에 이 정도 이내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한전과 먼저 사용량 상한선을 계약하게 되기에 이를 계약 전력이라고 합니다.

계약 전력은 사업장에서 1달 동안 전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일 15시간, 30일 동안 총 450시간을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력 계산의 기본 단위가 되는 1kW는 450kWh가 됩니다. 계약 전력이 5kW라고 하면 450kWh에 5를 곱한 2,250kWh가 1달 동안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됩니다.

내 사업장의 계약 전력 x 450을 해서 나온 값이 내 사업장에서 1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의 상한선이 됩니다.

이 상한선을 넘게 되면 가산금이 붙어서 부과되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계약 전력을 높여야 하는데 많이 올리게 되면 흔히 전기 공사라고 하는 증설을 해야 합니다.

일반용 전기, 즉 저의 경우에는 (갑) 저압이지만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기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계약 종별 기본요금 및 전기요금 계산은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계약 전력 계산의 최소 단위

전기 사용량이 매우 적은 직종이나 사무실의 경우에는 낮은 계약 전력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최소한의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즉 계약 전력을 1kW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가까운 한전에 문의해 본 결과 4kW가 최소 계약 전력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의 실질 사용량은 2kW도 될까 말까인데 4kW의 계약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3kW로 했다는 글이 가끔 보이는데 지역이나 건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한국전력 지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력 계산하기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9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의 예시로 계산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기기1일 사용량 계산하기1일 사용량 합계
전등200w x 9시간1,8kWh
컴퓨터 & 모니터200w x 9시간1,8kWh
냉장고100w x 24시간2,4kWh
에어컨2,000w x 9시간18kWh
기타100w x 9시간0,9kWh
합계24.9kWh


1일에 24.9kWh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30일이면 24.9 x 30 = 747kWh가 나옵니다.

계약 전력 1kW당 450kWh이므로 1달에 747kWh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으로 필요한 계약 전력량은 2kW인 900kWh입니다.

따라서 2kW를 계약하면 되지만 앞서 설명했던 최소 계약 전력은 4kW이므로 계약 전력은 4kW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 전력 전기요금 계산하기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본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일반용 (갑) 저압을 사용하면 계약 전력 1kW당 6,160원이 기본요금입니다. 4kW를 사용하게 되면 6,160원 x 4를 한 24,640원이 기본요금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사용량은 아래의 전력량 요금에 따라 사용한 만큼 계산하면 됩니다.

한전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표

전력량 요금은 계절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여름철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kWh당 132.4원, 겨울철에는 119원입니다.

에어컨이나 전열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여름과 겨울의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되고, 봄과 가을에는 전열기구 사용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위의 예시로 계산했던 747kWh를 6월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32.4×747 = 98,902.8원

1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사용량만 해당되며 여기에 기본요금을 비롯하여 부가세 및 추가적인 요소들을 더하여 최종 전기요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전력-전기요금-상세내역

이번에는 실제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 전력을 4kW로 했기 때문에 기본요금 x 4 해서 나온 24,640원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사용량은 제일 하단에 나온 67kWh입니다. 사용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여서 전기요금의 2/3는 5월 요금인 91.9원으로 계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므로 6월 전력량 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이보다 적게 나오면 대충 맞게 됩니다.

  • 67kWh x 132(6월 전력량 요금) = 8,844원

6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8,844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6,822원이 나왔으므로 5월, 6월 섞어서 계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후환경요금이나 조정액, 부가세를 거치면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계약 전력의 변경 제한 및 증설

계약 전력의 변경은 필요할 때마다 바꾸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사용량이 부족하여 점차 늘리는 정도라면 가능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할 때는 계약 전력을 늘렸다가 덜 사용할 때는 계약 전력을 줄이는 식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의 양을 기준으로 계약 전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에는 5kW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커피 머신이나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들을 돌려야 하는 곳의 경우에는 전기 공사를 통해서 증설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증설 여부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알아서 안내해 줄 것이며 저압의 경우에는 대략 30만 원 내외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증설은 사설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업체나 현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력을 넘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 경고
  • 2~3회 – 150%
  • 4~5회 – 200%
  • 6회 이상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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