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시기에 각 항공사마다 수하물 규정이 다릅니다. 자주 이용하는 항공사라도 수하물 규정이 매번 헷갈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중에 무료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무게와 규격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에서 무료 위탁 수하물을 제공합니다. 다만 좌석 등급에 따라 수하물 허용량이 다릅니다. 먼저 국내선의 수하물 허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석 : 20kg 이하
- 프레스티지석 : 30kg 이하
국제선에서는 미주 구간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일반석 : 2개, 각 23kg 이하(미주 출도착 구간, 미주/브라질 구간 제외는 1개만, 23kg)
- 프레스티지석 : 2개, 각 32kg 이하
- 일등석 : 3개, 각 32kg 이하
국제선에서는 미주 구간(브라질 구간 제외)에는 일반석까지 2개가 허용되지만 그 외의 구간에는 1개까지만 허용됩니다.
프레스티지석과 일등석은 국제선 어디든 동일합니다.
2. 수하물 규격
대한항공에서는 위탁 수하물의 무게뿐 아니라 크기, 준비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캐리어나 위탁 수하물의 크기를 3면의 합이 158cm / 62inch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소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아 : 성인과 동일하게 제공 + 접이식 유모차 1개 + 카시트(요람) 1개까지 가능합니다.
- 유아 : 10kg 이하의 3면의 합이 115cm(45inch) 이내인 수하물 1개 + 접이식 유모자 1개 + 카시트(요람) 1개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하물 계산은 아래의 대한항공 홈페이지 수하물 계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위탁 수하물 외에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짐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 일반석 : 휴대용 가방 1개 + 개인 소지품(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등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 10kg 이하
- 일등석 / 프레스티지석 : 휴대용 가방 2개, 18kg 이하
휴대용 가방 규격은 세 변의 합이 115cm(45inch) 이내여야 하고 가로 20cm, 세로 40cm, 높이 55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반 위나 좌석 의자 밑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악기 반입의 경우에도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인 악기는 무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악기의 경우에는 별도로 좌석을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면책 서약서는 물론, 스스로 꼼꼼하게 악기를 포장해서 악기의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초과 수하물 요금 규정
대한항공에서는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크기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합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에서 적용되며, 초과 수하물 요금은 운송 구간, 좌석 등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은 아래의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주 구간의 경우에는 수하물 추가 1개당 20만 원이며, 무게가 초과되면 추가금액이 붙습니다.
- 24kg ~ 32kg : 10만 원
- 32kg 초과 ~ 45kg : 20만 원
크기 초과 역시 159cm ~ 203cm는 20만 원, 203.1cm ~ 292cm까지는 4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초과 수하물에 대한 요금 규정은 직접 방문해서 검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