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거래는 국내 주식과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 특별한 상황만 아니면 염두에 둘 필요가 없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절세의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250만 원 공제와 22%의 세율입니다.
- 250만 원 공제 : 연간 수익 중 최대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 22% 세율 :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1) 해외 주식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때의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수익) – 250만 원(공제) = 750만 원 x 0.22(22% 양도소득세율) = 165만 원
예시 2) 해외 주식 A 종목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B 종목으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수익) – 500만 원(손실) – 250만 원(공제) = 250만 원 x 0.22(양도소득세율) = 55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해당 수익을 얻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수익은 2024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진행하면 됩니다.
주식 거래의 특성상 3영업일 결제 기준으로 인해 12월 30일이나 31일에 매도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산정됩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12월 28일에 체결된 주문까지 세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3영업일을 잘 기억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미루면 1일당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세금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누적되면 복리로 인해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신고한다고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고 각 증권사에서도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매년 공제 가능한 250만 원에 맞춰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맞는 방법이며 단기로 수익을 올리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사고 팔고의 반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스타일인 만큼 손실을 통해 명목상 수익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 1)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250만 원까지 이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다시 투자합니다.
예시 2) 한 종목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면 다른 종목에서 750만 원의 손절을 통해 250만 원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750만 원을 다시 매입합니다.
한 종목에 5년 동안 투자해서 현재 1,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을 때 익절하게 되면 양도세는 165만 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년 250만 원씩만 수익 실현하고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 왔다면 양도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후입선출 계좌의 경우에는 매도한 거래 당일에 재매수하게 되면 실현 수익과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입선출 계좌인지, 후입선출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22%이다.
- 공제 금액은 최대 250만 원까지이며 그 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세가 부과된다.
- 양도소득세의 절세 방법은 매년 250만 원까지만 이익 실현하면 된다.
- 그렇지만 쉽지 않은 방법이므로 모든 투자의 선택과 판단은 본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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