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알기 쉽게 정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일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집-주위에-쌓여-있는-돈의-일러스트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세대 분가 or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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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 연 1.8% ~ 연 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위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부터 6,000만 원 이하까지 3구간으로 구분하여 금리를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5,000만 원 이하부터 1억 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 3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맞는 구간의 금리가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 원이면서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연 2.1%의 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우대

  1.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2.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3.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우대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금리 우대에 해당되는 사람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입니다.

추가 금리 우대

  1.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12월 31일 접수분까지) :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금리 우대 및 추가 금리 우대 적용을 받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 금리 부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연 1% 적용
  • 1,000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0.1%를 부과합니다.
  • 1,000만 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된 금리에 2%의 가산 금리를 부과합니다.
  • 대출 실행이 된 경우에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며 대출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우대 금리 적용 및 상환 방법 등의 대출 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로는 아래의 열거된 항목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호당 대출 한도 기준

  • 일반 가구 :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기준

  • 일반 가구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 금액의 80% 이내
연간인정소득-산정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 2년(연장은 2년마다 4번까지 가능하여 최장기 10년으로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2년 1개월의 기간이 적용받아 4회를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의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 혼인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으로 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연금수급자)
  • 신고사실없음의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서 보완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B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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