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월세와 보증금도 그렇지만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많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 복비 계산법
계산기로 두드리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부터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잘못 계산해도 이게 잘못 계산이 된 것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중개보수는 매매 및 교환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고, 임대차의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더불어 주거형인지 아니면 상가인지에 따라서도 요율이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매매 및 교환
먼저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한 요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먼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상한 요율이 0.6%이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2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4,900만 원이라고 할 때 0.6%가 중개수수료인데 이를 계산해 보면 29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최대 25만 원이 됩니다.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부동산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한 요율까지 낼 수 있습니다.
15억 원의 부동산이 거래될 때 중개수수료는 15억의 0.7%인 1,05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받는다고 한다면 1,050만 원의 10%인 105만 원을 더하여 1,155만 원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거래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매매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 {월세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요율
보증금과 월세 x 100을 더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 주면 됩니다.
위 두 가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보증금 + (월차임 x 70)} x 요율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 1)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 50만 원 x 100 = 6,000만 원 x 0.4% = 24만 원
- 2)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경우, 500만 원 + 30만 원 x 100 = 3,5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월세에 70으로 다시 곱해 줘야 합니다. 500만 원 + 30만 원 x 70 = 2,600만 원 x 0.5% = 13만 원
마찬가지로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그 외의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 설비란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래 유형 | 상한 요율 |
---|---|
매매 / 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간단하여 매매나 교환일 경우와 임대차일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한 요율은 0.5%와 0.4%가 되겠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 0.9% 이내에서 협의 |
0.9% 이내에서 계산이 됩니다만 대부분 0.9%를 다 받습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 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 방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물 종류에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외의 부동산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지역 선택해 주시고, 거래 종류에 매매/교환인지 전/월세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예시로 계산기로 돌려 보아서 아래에 초기화 버튼이 있지만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새로 계산하게 되면 계산하기 버튼이 됩니다.
원하시는 값 다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중개보수가 뜨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외에도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새 건물임에도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길가에 있다고 바닥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요율보다 더 싸게 해 주셨는데,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말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곳과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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