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죠.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 및 적금 금리가 높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지만 1금융권이 아니면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연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의 진실과 출자금, 재무 건전성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는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여 파산한 단위 새마을금고가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고객에게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로 독립된 법인을 가진 금고가 많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법인 새마을금고에 5,000만 원, B 법인 새마을금고에 5,000만 원을 예금하였을 때
각 법인별로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 법인의 본점 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 A 법인의 지점 새마을금고에 3,000만 원을 예금하였을 때
A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모두 A 법인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법인에 예/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각각 다른 법인에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입한 새마을금고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 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 부실로 인해 해산하게 될 경우 개별 고객들에게 알아서 챙겨 주지 않습니다.
고객 스스로 자신의 예금을 보호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예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규정에 의거,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접수 기간에 나의 예금에 대한 권리를 신고 & 접수합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신고한 것을 바탕으로 채권·채무를 확정
-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
새마을금고의 예금 지급 시기
해당 새마을금고의 업무정지일로부터 나의 예금 지급 시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적지 않게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액은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등급과 건전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경영 등급과 건전성 확인법
먼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업안내에서 전자공시 – 정기공시를 클릭합니다.

금고명 검색에서 금고 이름만 입력하여 내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를 조회합니다.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립목적과 경영방침 등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임직원 현황까지 자세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일 중요한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과 손익계산서, 자본 현황, 배당 현황, 재무상태표 등 내가 거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당 정보들을 참고하여 나의 예금이 안전하게 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성의 기준
- 당기순이익 : 손실 여부를 체크
- 경영 실태 평가 : 2등급 이상
- 유동성 비율 : 100% 이상 유지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8% 이하인지 확인(낮으면 낮을수록 good)
- 연체대출금 비율 : 3% 이하(낮으면 낮을수록 good)
-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BIS) : 최소 8% 이상(높을수록 good)
- 감사 결과 특이사항 유무 확인하기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
새마을금고 출자금이란 일종의 투자금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새마을금고 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조합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금을 받게 되어 주주와 같은 느낌입니다.
투자금이나 주식 역시 상장폐지가 되면 못 받듯이 출자금 역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금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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