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정기예금 금리 비교 및 저율과세 혜택은?

신협은 1금융권인 은행이 아닌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은 비통화 금융기관으로서 2금융권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협의 지점마다 정기예금 금리가 다른데 신협 정기예금 금리 top best top20을 비교해 보고 저율과세 혜택을 통해 실제 금리를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협-정기예금-금리


신협 정기예금 금리 Top 25(12개월)

신협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탑으로 많은 금리를 제공하는 신협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위금리신협상품
14.51구즉신협정기예탁금
14.51익산신협한아름정기예탁
34.50화성제일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34.50미래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34.50화성제일신협정기예탁금
34.50미래신협정기예탁금
34.50여수중앙신협한아름정기예탁
34.50전북치과의사신협 본점유니온정기예탁금
34.50미래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34.50제민신협한아름정기예탁금
34.50제민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34.50미래신협정기예탁금
34.50제민신협정기예탁금
34.50제민신협파워정기예탁금
34.50여수중앙신협한아름정기예탁
34.50천안서부신협정기예탁금
174.40대구칠곡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174.40대구칠곡신협정기예탁금
174.40세림신협정기예탁금
174.40천안서부신협정기예탁금
174.40서울서부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174.40등촌신협유니온정기예탁금
174.40서울서부신협정기예탁금
174.40등촌신협정기예탁금
174.40천안삼애신협한아름정기예탁


신협 정기예금 금리 확인하기


신협 정기예금 금리 4.51% 상품인 구즉신협의 정기예탁금에 1천만 원을 1년 동안 거치했을 경우 세전 이자는 451,000원이며, 일반 과세 시 15.4%를 공제하게 되어 세후 이자는 381,546원이 됩니다.

반면 저율과세 세금 우대를 받아 1.4%만 납부하게 되면 이자는 444,686원이 됩니다.

세금 우대를 받게 되면 63,140원을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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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란?

저율과세는 제2금융권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만기 시에 3천만 원 한도에서 농어촌 특별세 1.4%만 납부하는 세금 우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원이 되면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 중에 14%를 면제해 주어 농어촌 특별세인 1.4%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협에서는 이를 저율과세라고 명명하고 적용해 주고 있지만 2025년을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사라질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가입하는 금액에 대해 5.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점점 세금 우대 한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 만 19세 이상, 2금융권 조합원인 자
  • 1인당 3,000만 원 한도
  • 농어촌 특별세 1.4%만 납부

1인 최대 가입 금액인 3천만 원을 4.5%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기 전과 후의 이자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
일반과세(15.4%)1,350,000원207,900원1,142,100원
저율과세(1.4%)1,350,000원18,900원1,331,100원
차액189,000원189,000원


신협 조합원 가입 혜택은?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자금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직접 가까운 신협에 방문해서 가입해도 되고 온뱅크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자본금을 말하며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의 잔액에 따라 배당금이 주어집니다.

출자금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신협-홈페이지-화면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단위 신협이 문을 닫게 되면 보호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자금은 투자의 개념과 같기 때문에 내가 조합원으로 있는 신협이 망하게 될 경우 나의 출자금으로 손실을 메꾸기 위해 사용되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은 언제든지 탈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 이후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 탈퇴일의 다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액은 지역 신협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최소 출자금은 3 ~ 10만 원까지 다양하며 많이 넣을수록 많은 배당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최소 출자금은 3만 원~ 10만 원 사이로 지역 신협별로 차이가 있다.
  • 출자금 액수에 따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 출자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해당 신협이 문을 닫게 되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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