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개정 후 신청 방법과 서류, 기간, 꼭 해야 할 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해 집주인의 송달 없어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기간, 서류,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개정

법원-판사봉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올리는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존 집에 대한 점유를 소멸하여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의 등기부등본에 보증금을 못 받았단 사실을 올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길 꺼리게 만드는 한편 우선변제권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전달(송달)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만 등기가 완료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여 시간을 끈다거나 특히 빌라왕 사건처럼 집 주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세입자가 온전히 입게 되므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임대인/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꼭 해야 할 일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지에 대한 사실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 통보를 미리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고, 이렇게 자동 갱신이 된 상태에서 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는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하면 되고 증거가 남도록 문자나 카톡으로 남기면 좋고 집주인이 확인했다는 답변을 꼭 받아야 임대인에게 통보했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및 퇴거 의사 및 보증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고 이것마저 반송이 되거나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이 계약 만기 2달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져서 등기부등본에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이 등재된 후에 다른 집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여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라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 계약 만기일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더불어서 인지세 등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개정 전으로는 5만 원 미만의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약 43,000원 내외) 넉넉히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보안 프로그램들을 다 설치한 후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을 마무리하면 등록 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되는데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 납부번호를 전자소송 화면에 돌아와서 해당란에 입력하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임차권 등기 신청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해지통지서
  • 임대보증금영수증
  • 주민등록등초본(주소 변동사항 기입)
  • 신분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별지(부동산)목록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법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대략 1~2주 사이에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고 집주인이 정상적으로 받아서 송달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3일 이내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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