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보상 범위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지하상가와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누가 얼만큼 보상을 해 주는지 궁금한 적이 있을 텐데요. 개인이 이를 일일이 다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보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재난은 화재나 폭발, 붕괴와 같은 것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명시된 시설물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 2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숙박시설
  • 과학관
  • 물류창고
  • 박물관
  • 미술관
  • 휴게·일반음식점(1층)
  • 장례식장
  • 경륜장
  • 경정장
  • 장외매장
  • 국제회의시설
  • 지하(도)상가
  • 도서관
  • 주유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시설
  •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 경마장
  • 장외발매소
  • 농어촌민박


가입 의무자

  •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가입
  •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
  • 계약에 따라 가입 대상 시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건물 천장이 무너진 모습


가입의무 제외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외 대상

다만, 가입의무 제외 대상 역시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의무 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위의 시설과 관련 있는 분들은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기간과태료
10일 이하10만 원
10일 초과 ~ 30일 이하10만 원 + 11일째부터 1일 1만 원
30일 초과 ~ 60일 이하30만 원 + 31일째부터 1일 3만 원
60일 초과120만 원 + 61일째부터 1일 6만 원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재산 피해는 1건당 최대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6에 근거한 보상한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보장금액
사망1인당 1억 5,000만 원
–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 5,000만 원) ~ 14급(1,000만 원)
부상상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000만 원) ~ 14급(50만 원)
대인 보상 한도


대물 보장금액
사고 1건당 10억 원

그렇지만 모든 손해 사항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제외 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 제외 사항

보험금을 노리고 낸 고의적인 사고나 천재지변, 전쟁 등의 내란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가입 보험사는 행안부 홈페이 링크로 연결해 드리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직접 가입 보험사 모아 보기


준비물은 개인정보, 목적물 정보, 시설 고유번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365일 연중 무휴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종을 입력하고 상담신청을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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