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이자 계산 이것만 기억하면 끝

은행상품에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돈을 모으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금이 금리가 높아도 정기예금보다 적은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기예금 이자 계산 방법 기억해야 할 1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돈이 날리는 모습


먼저 각 은행마다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 은행 중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가입을 하시겠죠.

아무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보다 적게 됩니다. 바로 세금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자가 아닌 이상 일반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세 14%, 지방 소득세 1.4% 해서 총 15.4%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이자에서 15.4%를 떼고 받게 됩니다.

연 4%의 정기예금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에 1년 동안 1,000만 원을 가입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10,000,000 x 0.04 = 400,000원

40만 원을 이자로 받지만 15.4%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61,600원을 뺀 338,400원을 받게 됩니다.

1년을 넘어서 2년 이상 기간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단리냐 복리냐에 따라서 약간의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2년 동안 단리 연 4% 상품의 경우에는 2년 동안 총 8%를 받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1년에 받는 이자를 2배 하시면 2년 가입 시 받는 금액이 됩니다.

복리는 1년 동안 받은 이자에 원금까지 더해서 그 금액에서 다시 4%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리보다는 복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떼어 가는 액수가 생각보다 커서 허탈해지기도 하는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4% 빼고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x 연이율 x 0.846(세금 제외) = 실제 이자


정기예금 이자계산기







그렇지만 이 세금을 감면받는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우대 대상자 요건은 각 은행이나 금융사 홈페이지에 상품을 가입하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보통 금융권의 세금 우대 대상자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래에 열거해 보겠습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외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나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들도 혜택을 받는 곳도 있으니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꼭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살짝 낮더라도 세금 우대를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상품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1 금융권보다는 제2 금융권의 이자가 높은 편이지만 제1 금융권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게 되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2 금융권에서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를 하는 곳들도 있으니 이런 안전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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