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알고 보면 참 쉽다(지급 기준 & 미지급 대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1주일은 근무한 날과 휴일로 나뉘는데 이 휴일 중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함으로서 쉬는 날임에도 근무할 날처럼 일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올바른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모두 해당)
  • 1주일 동안 근로 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
  • 1주일의 근로일 동안 개근
  • 그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계약이 만료되는 상황 제외)


1)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동안 총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꼭 주 5일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고용주와 근로 계약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는 날짜가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주말에 쉬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적용하는 날을 일요일로 정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주말 출근이 많기 때문에 꼭 일요일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1주일의 근로일 동안 개근

근로계약서상 1주일에 출근하기로 한 날짜에는 빠짐없이 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 자신이 사용자와의 근로 계약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근로를 다할 때 주휴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지각이나 조퇴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그다음 주에도 출근하기로 한 근로자

이 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할 때 연 단위로 계약하거나 개월 단위로, 비교적 장기간 계약하기 때문에 한 주만 나오고 그다음 주에는 안 나오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월급을 받기 전까지 1달을 다 채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2가지 상황에서 해석의 여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
  • 계약 기간이 1주일 단위 단기 계약의 경우에도 그다음 주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애매모호 했기 때문에 행정해석으로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을 채우거나 퇴사로 인하여 그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1일 평균 근로 시간 x 시급
  • 5일 미만 근무 시 1주일 총 근로 시간 ÷ 5(주 5일로 환산)로 계산
  • 1일 최대 주휴수당 적용 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8시간 x 시급)

1) 1일 평균 근로 시간 x 시급

주 5일제,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 시간이 8시간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됩니다.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지만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1일 평균을 낸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1주일 근무 총 시간 ÷ 출근한 일수) .

2) 5일 미만 근무 시 주 5일로 환산

1주일에 꼭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주 4일이나 3일을 일한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을 넘기면 되며 주휴수당 계산 시 주 5일제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일을 5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15시간(1주일 동안 일한 시간) ÷ 5(3일을 일했지만 5일로 환산) = 3시간

3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계산 방법

주 5일제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한 40시간에 주휴수당 인정 시간 8시간을 더하고 시급을 곱하면 주급이 나오게 됩니다.

{40(실제 근로시간) + 8(주휴수당 인정 시간)} x 시급

4) 주휴수당 계산해 보기

문제1) 1주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 시급 : 9,860원)?

정답) 8(1일 근무시간) x 9,860(시급) = 78,880원

문제2)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주급은?

정답) 8(1일 근무 시간) x 6(5일 근무 + 1일 주휴수당) x 9,860(시급) = 473,280원

문제3) 1주일에 2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주 4일, 하루 7시간, 시급 1만 원)?

정답) 28(1주일 근무 시간) ÷ 5(주 5일로 환산) x 10,000(시급) = 56,000원(주휴수당 5.6시간)

문제4) 이 사람이 받게 되는 주급은?

정답) 28(1주일 근무 시간) + 5.6(주휴수당 시간) x 10,000(시급) = 336,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나온 대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든 못하든 간에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접속하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어긴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을 차례로 누른 후 아래 목록 상단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관할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성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유수당-계산-후-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서-임금체불-민원-넣기

이상으로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미지급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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