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금리 한도 총정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부동산 대출 상품 중에 하나이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에만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과 금리, 한도,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쉐어하우스의 경우 세대주 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둠)
  • 주택임대차 계약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 중복 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야 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가능한 곳)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곳
  • 쉐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관계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 한도

다음의 해당 사항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 대출 한도가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5천만 원 이하)
  •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 금액의 80%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 금리

  • 금리 우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 추가 우대 금리의 경우에는 위의 3가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우대 금리 확인하러 가기


이용 기간

최초 2년 동안 가능하고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자 1명 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기금e든든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NB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대상과 한도, 금리, 평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대출상담 콜센터(1566-9009)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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