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이것만 기억하면 끝! 예시문항

퇴직금은 꼭 장기근속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직원만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계산방법 콕 집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주일에 일한 시간이 얼마냐 되느냐와 그 일을 얼마만큼 계속 해 왔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 1년 이상 근무
  •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그러니까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위의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일용직이나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근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박스 안에 정리된 모습



먼저 쉽게 이야기하자면 월급이 고정된 근로자의 경우에 1년을 채웠을 때의 퇴직금은 1달 월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2개월을 일하고 난 후의 퇴직금은 1개월치, 24개월을 일하고 난 뒤의 퇴직금은 2개월치 임금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일부 영세업체에 다니는 분들 중에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1개월 분은 퇴직금으로 공제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는 꼼수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 임금 x 30일(1달 기준) x 재직일수 / 365일
  • 1일 평균 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월급, 상여금, 연차수당 전부 포함)를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


퇴직금 계산방법 설명을 위해 봉투를 받은 회사원의 뒷모습을 그린 아트

1일 평균 임금이 8만 원인 사람의 1년 계약이 종료되어 받게 되는 퇴직금은?

8만 원 x 30일 x 365 ÷ 365 = 240만 원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합이 690만 원인 근로자가 2년을 근속하고 퇴사할 때의 퇴직금은?

① 1일 평균 임금 = 690만 원 ÷ 92일(10~12월) = 75,000원

② 75,000원 x 30일 x 730 ÷ 365 = 450만 원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합이 750만 원이고, 연간 상여금이 16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3년 근속 후 퇴직하면?

① 퇴직 직전의 3개월치의 상여금 = 1년 상여금 160만 원 ÷ 4(3개월치) = 40만 원

② 1일 평균 임금 = 750만 원 + 상여금 40만 원 ÷ 92일(10~12월) = 약 85,870원

③ 85,870원 x 30 x 1,095 ÷ 365 = 7,728,300원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합이 800만 원이고, 그해 상여금이 200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2년 근속 후 4월 1일에 퇴직하면?

① 퇴직 직전의 3개월치의 상여금 = 1년 상여금 200만 원 ÷ 4(3개월치) = 50만 원

② 1일 평균 임금 = 800만 원 + 상여금 50만 원 ÷ 90일(1~3월) = 약 94,444원

③ 94,444원 x 30 x 730 ÷ 365 = 5,666,640원


퇴직금 계산방법 중에 최근 3개월 조항이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근무하지 못한 달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무급으로 쉬게 된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확 떨어지거나 그 달은 임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근무하지 못했거나 실제로 받은 급여가 적을 경우에는 평균 임금 산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기간이나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불리한 달은 제외하고 그 전달을 산정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풀 출근을 했을 때의 3개월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와의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서 이행해도 됩니다.

근로자와 상의도 없이 2주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자가 퇴직할 때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예외, 지급 기한을 통해 1주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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