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 재외국민은 한국 건강 의료 보험 혜택이 가능할까?

해외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들, 심지어 시민권자들까지 한국에서 의료보험(건강보험)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아픈 일이 생기면 귀국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병원비가 더 싸게 들었으니까요. 지금도 그것이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은 환자를 미는 보호자


해외 영주권자 건강보험 먹튀 방지법?

먼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시민권자 포함)과 재외국민(한국 국적 해외 거주, 주민등록 말소자)이 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비싼 의료비로 인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명 의료쇼핑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을 꼼수로 진료받게 하는 일도 일어나 나날이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내국인 입장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부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조항 신설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거주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재외국민, 외국인, 시민권자가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중간에 해외에서 연속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일명 리셋이 되어 다시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후 가입 요건이 충족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 후에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귀국 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격이 다시 부활합니다.

6개월 거주 요건 예외

해외로 이주한 후 6개월이 지나도 국내에서 취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보험 가입을 통해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유학생이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미성년 자녀 등의 경우에도 바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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