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인상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연금은 그대로라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상률 = 물가상승률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흔히 공적 연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3.6%를 더 받게 됩니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따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6%를 더 받게 됩니다.
작년 대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 변동률)에 기초하여 반영하는데 물가상승률이 3.6%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50만 원 받고 있던 수급자는 3.6%가 오른 518,000원을 받게 됩니다.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10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국민연금 줄어들 수 있나?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들 하죠.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기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면 물론 줄어들 수 있겠으나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법(제51조) 및 공무원 연금법(제35조), 기초연금법(제5조)에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일 경우에는 이에 맞게 연금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물가상승률이 -일 경우에는 이에 맞게 연금도 줄어서 수급받게 됩니다.
최저시급은 얼마나 올랐나
최저시급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2.5%가 올라서 9,860원이 되었습니다.
1달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는 월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시급이 9,620원이었습니다. 2022년 대비 5%나 올랐었지만 올해는 2.5%가 올랐습니다. 수치만 따지면 2000년 이후로는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긴 합니다.
때문에 최저시급이 1만 원을 아직 돌파하진 못했지만 내년에는 1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및 기초연금, 최저시급 인상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하루 빨리 좋아져서 모두가 웃고 사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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