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정말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잘못 계산하여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참 아깝죠.
따라서 내가 내는 부가세가 제대로 계산되어 납부되는지 계산 방법과 계산기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의 계산 방법으로는 일반, 법인 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출액의 10%가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을 했던 금액의 10%는 공제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 매출액 x 10% – 매입금액 x 10%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보다는 사업의 형편이 좋은 것으로 보고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걷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초기나 사업 중에 매입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 만큼 환급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출 세액(매출의 10%)에서 기납부 세액(매입의 10%)을 빼게 되는데 매입하느라고 물건값과 같이 지불된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업 초기에는 지출이 많아서 일반사업자로 시작하여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율 x 10% – 매입액 x 0.5%
간이사업자는 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세금을 줄여 주는 대신 부가세의 환급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의 10%에서 매입액의 0.5%만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혜택이나 환급은 전혀 없는 대신 매출액에서 업종에 따른 부가율을 곱해 나오는 금액의 10%를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대비 매출로 잡히는 금액이 적게는 15%, 많게는 40%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매출 대비 매입 금액의 크기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사업을 이어 가는 데에 돈이 많이 드는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낮게 책정해 주고, 매출액에서 매입 금액이 많이 들지 않는 업종은 부가가치율이 높게 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건설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부가세 신고기간
- 법인사업자
1, 4, 7, 10월의 1일 ~ 25일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
1월, 7월의 1일 ~ 25일
-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1월 1일 ~ 25일
부가세 계산기 이용하여 계산하기
먼저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 알아야 할 점은 어느 정도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디테일하게 세금 계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항목에 있어서 접대비, 경조사비, 의제매입세액공제나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의 전환과 같이 단순 계산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여 계산기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일반과세 / 간이과세 여부를 선택하고 업종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들을 차례로 입력하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매입 내역들을 꼼꼼히 챙겨 둬야 합니다. 지출증빙이나 세금계산서와 같이 지출에 대한 내역들을 잘 모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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