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사용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사용 이전에 과연 이 아파트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이용한다고 해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알아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취득 세율을 알아보고 예시를 통한 실제 계산기 사용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취득세율은 취득자와 취득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대상, 대상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먼저 주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해당 부동산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구분하여 세율이 달라집니다.


유상취득

구분조정지역비조정지역
1주택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9억 초과 : 3%
6억 이하 : 1%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9억 초과 : 3%
2주택8%(일시적 2주택자 제외)1~3%
3주택12%8%
법인/4주택 이상12%12%

먼저 유상 취득의 경우 1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6억 이하 1%부터 9억 초과 3%까지 부과됩니다.

6억 이상 9억 이하의 경우에는 단위를 억 원으로 잡고 취득가액(억 원) x 2/3 – 3을 해 주면 됩니다.

  • 취득가액이 7억 원일 경우 : 7 x 2/3 – 3 = 1.66666…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1.67%가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이 8억 원일 경우 : 8 x 2/3 – 3 = 2.33333…으로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으로 2.33%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매를 통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제외되며 조정지역은 8%, 비조정지역은 1~3%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3주택, 4주택 이상 혹은 법인의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무상 취득(상속 제외)

구분조정지역비조정지역
3억 이상12%3.5%
3억 미만3.5%3.5%

상속을 제외하고 증여와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3억 미만은 조정 비조정 3.5%로 일괄로 매기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일 경우 12%로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위의 세율을 토대로 국민 평수라고도 불리는 85m²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더한 최종 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세율을 토대로 면적에 따른 세율을 아래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85m² 이하

구분표준세율8% 중과세율12% 중과세율
취득세1 ~ 3%8%12%
지방교육세0.1 ~ 0.3%(취득세의 10%)0.4%0.4%
계(85m² 이하)1.1 ~ 3.3%8.4%12.4%

85m² 이하의 경우에 6억 이하의 1주택자는 1%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1%를 적용하여 1.1%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2주택자의 경우 8%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8% 취득세에 대한 0.4% 지방교육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총 8.4%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12%를 적용받는 사람 역시 지방교육세를 0.4% 적용받습니다.


  • 85m² 이하의 6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6억 x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6억 원 x 0.011 = 660만 원

  • 85m² 이하의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10억 원 x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0.4%) = 10억 원 x 0.084 = 8,400만 원

  • 85m² 이하의 8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취득세 : 8억 x 2/3 – 3 = 2.33%, 지방교육세는 0.233%

8억 원 x (취득세 2.33% + 지방교육세 0.233%) = 8억 원 x 0.02563 = 20,504,000원


85m² 초과

구분표준세율8% 중과세율12% 중과세율
취득세1 ~ 3%8%12%
지방교육세0.1 ~ 0.3%0.4%0.4%
농어촌특별세0.2%0.6%1%
계(85m² 초과)1.3 ~ 3.5%9%13.4%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취득세율은 85m² 이하와 동일합니다.

다만 농어촌특별세가 붙게 되어 0.2% ~ 1%까지 추가로 붙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총 9%를 내야 하고, 12%의 중과세율을 받는 사람은 총 13.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85m² 초과의 6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1주택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6억 x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2%) = 6억 원 x 0.013 = 780만 원

  • 조정지역에 있는 85m² 초과의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10억 x (취득세 8%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6%) = 10억 x 0.09 = 9,000만 원

  • 비조정지역에 있는 85m² 초과의 7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여 4주택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7억 x (취득세 12%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1%) = 7억 x 0.134 = 9,380만 원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아시겠죠?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아래의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계산기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화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취득일자, 방법, 대상 및 면적 등에 대한 사항들을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인지 유무를 체크해 준 뒤에 취득 가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예시를 전부 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위의 사이트에서도 입력해 봤더니 다른 결과가 1개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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