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면 1,200만 원? 지원 대상과 내용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잦은 이직보다는 일정 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어떻게 1,2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지원 대상과 내용, 중도해지에 관한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란?

저축하는-청년의-모습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대기업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에게 취직 근로자 본인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가 되면 목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2년의 재직 기간 동안 취업 청년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400만 원을 적립하여 1,200만 원의 목돈에 복리 이자까지 받게 되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의 상한을 높이되 최고 만 39세까지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수는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업종의 경우 본사를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어야 하지만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청년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가 2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면 기업과 정부가 동일한 400만 원으로 공동으로 적립하여 본인 납입 금액의 3배 + 복리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만기 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상품으로 재가입하거나 연장 가입하여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초 20개월 동안은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은 월 20만 원을 납입하게 되어 총 4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60만 원70만 원70만 원100만 원100만 원
근로자와 중소기업 명의의 가상계좌로 반반 적립


청년 가입자 명의와 중소기업 명의의 가상계좌로 1개월 때는 30만 원, 30만 원씩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6개월째에는 35만 원씩 입금이 되고요.


기업 및 근로자 적립금

1개월21개월24개월
기업 부담금16만 원20만 원20만 원400만 원
근로자 적립금16만 원20만 원20만 원400만 원
매월 5일, 15일, 25일 중 본인이 정한 날에 자동이체로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하기

청약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로그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메뉴에서 공제상품을 선택한 후 청약 신청을 클릭해야 합니다.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안내되는 과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을 완료한 후에 근로자에게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해서 청년 근로자까지 최종 청약 신청이 마무리되면 가입 심사와 승인이 진행됩니다.

중소기업과 핵심 인력(청년 근로자)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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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면?

공제상품 가입 후 근로 조건이나 기업의 유형이 변하게 되면서 가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해지의 원인이 기업에 있을 경우에는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과 기업부담금은 모두 청년에게 지급되고, 정부지원금은 적립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까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 근로자에게 중도해지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지급이 되고, 청년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 역시 청년에게 지급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에는 가입 기간에 따라 0~50%를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환급금에 대한 시기별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1) 기업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2) 청년 근로자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환급금
  • 환급금 비율 :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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