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계산의 오해와 진실

실업급여는 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타의에 의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인데 이는 6개월만 일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실업급여 180일 계산의 올바른 방법과 수급 기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180일 계산 = 피보험단위 기간(근무 일수)

실업급여-180일-계산-근로자의-유급일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근무 일수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입니다.

이 180일을 개월 수로 나누면 6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6개월만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180일 계산에서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근로자의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일당을 받는 날의 합계 일수가 180일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에 근거, 피호험단위 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현재 대부분의 근로 형태를 띠고 있는 주 5일 근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5일의 근무일 + 1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날수로 계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려면 30주를 일해야 되며 이는 대략 7개월 이상을 일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 4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주일을 5일로 계산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36주 이상을 일해야 실업급여 180일을 채우게 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일 +1일을 더하여 계산하면 되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휴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일수만 따져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18개월의 기산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 전부터 18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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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 시 수급 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근로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다르다


실업급여 최소 조건인 180일을 겨우 채우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가입 기간이 적용되어 120일 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90일을 적용받아 3달치 정도를 지급받게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조건

앞서 언급한 계약의 종료나 해고 등으로 타의에 의해,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여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제시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대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 성희록, 성폭력,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업종의 전환, 폐지, 경영의 악화를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불가능할 경우
  • 부모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지만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및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이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서)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초등학생 자녀의 육아, 병역의 이행 등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 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에 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이 되거나 계약 만료
  •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으로 실업급여 180일 계산의 오해와 진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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