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사업자를 등록할 때 간이사업자로 시작할지 일반사업자로 시작할지 선택하는 것이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도 등록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세부 직종이라 하더라도 업종 및 업태 선택에 따라 간이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의 기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사업자 :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일반사업자 :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고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연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년에 1번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와 1년에 2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부가가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1번 (전년도 매출 기준)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1일 ~ 25일 (전년도 매출 기준)
  • 부가가치세율: 업종별 0.5 ~ 3%
  • 부가세 납부 면제: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2번 (전년도 하반기 매출, 상반기 매출 기준)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1월 1일 ~ 25일(전년도 하반기 매출), 7월 1일 ~ 25일(상반기 매출)
  • 부가가치세율: 10%

부가가치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간이사업자의 경우 총 2회, 일반사업자의 경우 총 3회를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장점 비교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점-부가세신고

간이사업자 장점:

  •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만 해야 함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 면제

일반사업자 장점:

  •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거래처에 대한 제약이 없음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단점 비교

간이사업자 단점:

  •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일반사업자 단점:

  •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2회 해야 함
  • 순수익이 적어도 부가세 납부 의무 납부


간이사업자는 세금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혜택이 있으므로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 초기의 적은 매출로 인한 절세 혜택을 위해서는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입 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비품 구매 등 많은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단점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에 일반사업자로 개업하여 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은 뒤,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어 절세를 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입을 통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에 의한 절세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거래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연 2회 신고해야 하고 순수익이 적어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및 정리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장단점을 종합해 보면 간이사업자는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초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입 세액 환급과 거래처에 대한 제약이 적으나 세금 부담이 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 업종, 매출 예상액,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상세한 조건과 목표에 맞게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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