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으로,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투자가 가능한 절세용 증권계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정기예금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비과세 정기예금 가입 조건과 금리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SA의 3가지 유형
ISA는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임형 ISA
일임형은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일임하여 전문가가 대신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 가능 상품은 펀드나 ETF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임하여 진행되는 방식인 만큼 투자자가 종목 및 수량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의해 운용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어서 자산의 처분과 취득 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1회 이상 리밸런싱(주식과 채권을 50:50으로 맞추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탁형 ISA
신탁형은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투자자가 직접 종목 및 수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산 처분 및 취득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리밸런싱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형 ISA
중개형의 운용 주체는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타 유형에 비해 저렴하며 은행 및 투자 기관 중에서도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개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A 가입 조건
다음으로,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뉘는데, 이는 소득 수준과 직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만 15세~19세 미만(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저율 분리 과세 적용 | 9.9% 저율 분리 과세 적용 | 9.9% 저율 분리 과세 적용 |
의무 가입 기간 | 3년 | 3년 | 3년 |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당해년도 미불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당해년도 미불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당해년도 미불입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 |
중도 인출 |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한도 복원은 X) |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한도 복원은 X) | 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 가능 (인출금액만큼 한도 복원은 X) |
추가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 일반형 ISA는 소득 수준이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일반형 ISA의 가입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 서민형 ISA는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인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서민형 ISA의 가입금액과 기간은 일반형과 같습니다.
- 농어민 ISA는 농림수산업 종사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농어민 ISA의 가입금액과 기간 역시 동일합니다.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 농어민은 400만 원으로 개인 순소득 중에 200만 원 혹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의 초과 소득 분은 9.9%로 분리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형으로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렸다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ISA 유의사항 & 예금자 보호는?
1인당 만들 수 있는 계좌 수
ISA 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1인당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1개씩 가입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얻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1개의 계좌를 만든 순간부터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계좌를 해지한 후에는 다른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중간에 인출을 할 경우에도 납입금액 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 정기예금
ISA 정기예금의 경우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기간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기간 만큼(6개월, 1년, 2년 등)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 과세형으로 15.4%를 제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정기예금 금리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가능할까? 반드시 확인!
은행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ISA 정기예금 상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인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SA 계좌라고 해서 전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계좌별로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ISA 계좌가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에 투자가 되는지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확인 또 확인 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