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금의 오해와 진실, 팩트는?

노인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없습니다. 그리고 청력이 나쁜 사람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사실무근입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청력이 매우 나빠서 웬만한 소리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데도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있는 모습

이번 시간에는 노인 보청기 지원금의 오해를 바로잡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의 실체는?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라는 것의 실체는 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나 기준이 다릅니다.

청력이 많이 감퇴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소리를 잘 못 들어도 그것보다 더 안 좋아야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게 되므로 웬만해서는 청각장애인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의 대상

  • 한쪽 1대 지원 :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
  • 양쪽 2대 지원 : 기준에 해당되는 19세 미만 복지카드 소지자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는 한쪽만 지원하느냐 양쪽 다 지원하느냐에 따라 분류하지만 무엇보다 중증의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경증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로 나눕니다.

구분등급청각장애 등급 기준
경증청각장애 4급

청각장애 5급

청각장애 6급
– 양쪽 귀의 청력이 70dB 이상일 때, 양쪽 귀 어음인지도가 50% 미만인 경우

– 양쪽 청력 손실 60dB 이상

– 한쪽 청력 손실 80dB 이상, 반대쪽 40dB 이상
중증청각장애 1급
청각장애 2급
청각장애 3급
-청각장애 이외에 장애등급을 가진 중복장애인 경우
– 양쪽 청력 손실 각 90dB 이상
–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이상

위의 기준처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한쪽에 해당되는 보청기 1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양쪽 2대의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닌 만큼, 양쪽 2대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쪽 청력 손실 각 80dB 미만
  • 양쪽 어음 명료도 50% 이상
  • 양쪽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 이하
  • 양쪽 어음 명료도 차이 20% 이하

자신의 청력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만 웬만해서 많이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 드리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답답할 정도로 입 모양을 보지 못하면 잘 못 알아듣는 수준임에도 장애인 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서 이야기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도 안 나오므로 경증 청각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불편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득히 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보청기 지원금이 아닌, 장애인등급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경증과 중증에 따라 나이에 따라 보청기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청기 지원 금액 안내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1,179,000원을 지원 받습니다(보청기 구입비 999,000원(구매가 90%) + 후기 적합 관리비 18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은 최대 131만 원을 지원 받습니다(보청기 구입비 111만 원(구매가 전액 보장 + 후기 적합 관리비 20만 원).

보청기는 한 번 맞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나 음역대에 따라서 계속 소리를 만져서 보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맞추고 써 보다가 소리 균형이 어떤지, 고음이나 저음은 잘 들리는지 여부들로 계속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배터리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드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을 고려할 때 의외로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대를 지원받게 되면 최대 262만 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구매가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보청기를 사게 되면 10만 원은 본인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후기 적합 관리비는 45,000원씩 총 4회, 18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년 1회씩 나뉘어 지급됩니다(구입 후 1년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111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맞는다면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후기적합 관리비 역시 5만 원씩 4회,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년 1회씩 분할하여 지급됩니다(구입 후 1년 이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청기 전문 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가격이 높은 다른 제품들을 전부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보청기를 착용한 지 31일 경과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카드 및 통장 사본
  • 보조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
  • 급여비 지급 청구서
  • 구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or 영수증)
  •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보청기 사진
  • 검사기록지 2부(보청기 처방일 및 검수일 기준 각 1부씩)

5년 이후에는 지원금 신청을 또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교체될 때 즈음에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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