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10명 미만인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 월 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장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얼마 전까지는 10명이 넘었다가 1명이 퇴사하여 9명이 되자마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에서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 수가 연속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금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를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둘 다 이익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체에 처음 취직한 근로자나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단,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이미 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조건과 월평균 급여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1개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그 외에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더불어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역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기간
3년 동안(36개월) 지원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금액을 환산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사업주와 신규 가입한 근로자가 매달 납입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급여가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1개월 기준)
구분 | 보험료 총액(A) | 사업주 지원액(B) | 근로자 지원액(C) | 지원액 합계(D=B+C) | 납부할 보험료(A-D) |
---|---|---|---|---|---|
신규가입자 | 51,250원 | 23,000원 | 18,000원 | 41,000원 | 10,250원 |
국민연금(1개월 기준)
구분 | 보험료 총액(A) | 사업주 지원액(B) | 근로자 지원액(C) | 지원액 합계(D=B+C) | 납부할 보험료(A-D) |
---|---|---|---|---|---|
신규가입자 | 225,000원 | 90,000원 | 90,000원 | 180,000원 | 45,000원 |
해당 사업주 혹은 근로자 분들은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처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 후 먼저 성립 신고를 진행한 후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립 신고 시 두루누리 보험료지원에 체크 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민원 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을 통한 서면신고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이미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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