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일반, 신혼부부 대상으로 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달 이내에 세대 분가 or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
- 연 1.8% ~ 연 2.4%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금리는 위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이하부터 6,000만 원 이하까지 3구간으로 구분하여 금리를 적용합니다.
임차보증금 역시 5,000만 원 이하부터 1억 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 3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맞는 구간의 금리가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3,000만 원이면서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연 2.1%의 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금리 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우대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0%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1.0%
- 장애인, 노인 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
우대 금리에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의 금리 우대에 해당되는 사람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입니다.
추가 금리 우대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년 112월 31일 접수분까지) :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금리 우대 및 추가 금리 우대 적용을 받으면 기본 대출 금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 금리 부과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연 1% 적용
- 1,000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에는 0.1%를 부과합니다.
- 1,000만 원 초과로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된 금리에 2%의 가산 금리를 부과합니다.
- 대출 실행이 된 경우에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며 대출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우대 금리 적용 및 상환 방법 등의 대출 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한도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한도로는 아래의 열거된 항목 중에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호당 대출 한도 기준
- 일반 가구 : 수도권은 최대 1억 2,000만 원 이내,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000만 원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2억 원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기준
- 일반 가구는 전세 금액의 70% 이내
-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전세 금액의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 2년(연장은 2년마다 4번까지 가능하여 최장기 10년으로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2년 1개월의 기간이 적용받아 4회를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의 연장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로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 혼인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으로 갈음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연금수급자)
- 신고사실없음의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통해서 보완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KEB하나은행 : 1599-1111
- NB농협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BNK부산은행 :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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