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맞는지 이것만 기억하자

주택이나 상가를 계약할 때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이뤄집니다. 월세와 보증금도 그렇지만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이래서 부동산이 많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용방법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리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부터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야 잘못 계산해도 이게 잘못 계산이 된 것이구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중개보수는 매매 및 교환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다르고, 임대차의 상한 요율이 다릅니다. 더불어 주거형인지 아니면 상가인지에 따라서도 요율이 달라집니다.

각 상황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한 요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0.4%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5%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6%없음
15억 원 이상0.7%없음
매매 및 교환

먼저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상한 요율이 0.6%이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2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거래 금액이 4,900만 원이라고 할 때 0.6%가 중개수수료인데 이를 계산해 보면 29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도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최대 25만 원이 됩니다.

2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부동산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상한 요율까지 낼 수 있습니다.

15억 원의 부동산이 거래될 때 중개수수료는 15억의 0.7%인 1,050만 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따로 받는다고 한다면 1,050만 원의 10%인 105만 원을 더하여 1,155만 원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존재합니다.

매매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거래 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0.3%없음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0.4%없음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0.5%없음
15억 원 이상0.6%없음
임대차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 {월세보증금 + (월차임 x 100)} x 요율

보증금과 월세 x 100을 더한 금액에 요율을 곱해 주면 됩니다.

위 두 가지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보증금 + (월차임 x 70)} x 요율로 다시 계산해 줍니다.

  • 1)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의 경우에는 1000만 원 + 50만 원 x 100 = 6,000만 원 x 0.4% = 24만 원
  • 2)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의 경우, 500만 원 + 30만 원 x 100 = 3,500만 원 -> 5천만 원 미만이므로 월세에 70으로 다시 곱해 줘야 합니다. 500만 원 + 30만 원 x 70 = 2,600만 원 x 0.5% = 13만 원

마찬가지로 부가세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는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로 계산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뉩니다.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일정 설비란 전용 부엌과 화장실, 욕실 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래 유형상한 요율
매매 / 교환0.5%
임대차 등0.4%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일정 설비를 갖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간단하여 매매나 교환일 경우와 임대차일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한 요율은 0.5%와 0.4%가 되겠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0.9% 이내에서 협의
주택 이외

0.9% 이내에서 계산이 됩니다만 대부분 0.9%를 다 받습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 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산출 항목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이트로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물 종류에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그 외의 부동산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지역 선택해 주시고, 거래 종류에 매매/교환인지 전/월세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되고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예시로 계산기로 돌려 보아서 아래에 초기화 버튼이 있지만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새로 계산하게 되면 계산하기 버튼이 됩니다.

원하시는 값 다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위와 같이 중개보수가 뜨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외에도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또 권리금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새 건물임에도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길가에 있다고 바닥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요율보다 더 싸게 해 주셨는데,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말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곳과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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