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의무가입제도이지만 보통 산재보험에 안 드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사대보험 계산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근로자 4.5%, 사업주 4.5%)
국민연금은 개인이 직장생활 혹은 개인사업을 하는 중에 일정 부분을 납부한 금액을 적립하였다가 은퇴 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시 남은 유족의 생계가 어려울 때 일정 비율을 지급함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조기 수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경 및 소득이 있을 때, 수령 전 사망했을 때, 조기수령 등
회사원의 경우에는 개인이 반, 회사가 반을 내 줘서 개인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 월 급여가 200만 원인 사람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액수는 200만 원 x 0.09 = 18만 원. 그중 근로자는 반액인 9만 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9만 원은 회사에서 납부.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율 : 7.09%(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81%(근로자 50%, 사업주 50%)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공공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상시에 소득의 일정 비율로 납입하여 국민 상호 간에 생길 수 있는 의료비 고통을 분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가입자 및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저렴한 값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어서 100% 자신이 부담하는데 소득 이외에 재산 역시 보험요율에 계산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월 44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소득이 6.7억 정도 이상이면 최고 등급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200만 원 x 0.0709 = 141,800원. 그중에 절반인 70,900원이 근로자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는 141,800 x 0.1281 = 18,164.58원(원 단위 절삭 : 18,160원). 그 중 절반인 9,080원이 근로자 부담금.

고용보험
- 실업급여 : 근로자 0.9%, 사업주 0.9%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무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0.9%, 사업주 0.9%로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인 실업을 맞이하였을 경우에 경제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월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고용보험료는 200만 원 x 0.009 = 18,000원.
- 150인 미만 사업주는 200만 원 x (0.9% + 0.25%) = 23,000원.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 보수 총액(월 평균 보수) x 보험료율 ÷ 1,000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의무 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 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업종분류 | 보험료율 |
|---|---|---|---|
| 1. 광업 | 5.8% ~ 18.6% | 6. 임업 | 5.9% |
| 2. 제조업 | 0.7% ~ 2.5% | 7. 어업 | 2.9% |
| 3. 전기가스 / 상수도업 | 0.9% | 8. 농업 | 2.1% |
| 4. 건설업 | 3.7% | 9. 기타의 사업 | 0.7% ~ 1.0% |
| 5. 운수 / 창고 / 통신업 | 0.9% ~ 1.9% | 10. 금융 및 보험업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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