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나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에게 육아휴직을 장려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최대 1년 동안 지원금을 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금액과 신청, 지급 기준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금액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를 위해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근로자가 복직을 빨리 하거나 스스로 퇴사를 했을 때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복직이나 퇴사가 없는 상황이 제일 안전합니다.
또한 3개월 동안 200만 원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
-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임신 상태 포함)
따라서 원래는 매달 3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중간에 출근하는 달 없이 연속적으로 3개월 이상이며 자녀의 만 나이가 12개월 이내인 경우(임신 중)에는 첫 3개월 동안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례 기준은 육아휴직일 기준으로 12개월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일 기간 동안 12개월이 넘어가도 특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2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했지만 직원이 스스로 조기 복직하게 된다면 특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사용 기간이 연속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계산하기
ex1) 출산 1달 전부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주는 얼마를 받게 될까?
정답) 200 x 3(특례 지원 x 3개월) + 30 x 9(1개월 지급액 x 9개월) = 870만 원
ex2) 10개월 된 아이의 아빠가 2023년 5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육아휴직을 썼다면 사업주는 얼마를 받을까?
정답) 200(5월) + 200(6월) + 200(7월) + 30(8월) + 30(9월) + 30 x (20/30)(10월) = 680만 원
1달을 꽉 채우지 못했다면 육아휴직을 쓴 날수에서 1달(30일)을 나눈 후 30만 원을 곱해서 비율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대상
아쉽게도 육아휴직을 주는 모든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장만 해당되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규모를 나누었습니다. 업종별로 기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국가보조금이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에 있어서는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 50%는 육아휴직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여 수급
-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하여 수급
- 지원금의 50% 중에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업서비스 – 출산육아기 – 신청서를 눌러서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거나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50을 통해서 안내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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