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시급 시간 나이 등 모든 것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로서 돈을 벌기보다는 되도록 학업에 전념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교육적인 의미로 일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과 보호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알바 시급부터 시간, 나이, 보호사항 등에 관한 것들을 모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알바라고 한다면 18세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TV나 행사 같은 곳에서 공연 참가와 같은 목적의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후라면 가능합니다.

만 13세 미만고용 불가. 예술 및 공연 참가가 목적인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 발급 후 가능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노동부 장관 명의 취직 인허증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거기에 청소년 근로자는 추가 근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첨부하겠습니다.

더불어 어리다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아래에서 첨부하겠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최저 임금이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역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합니다.

현재 2024년 기준 시급이 9,860원이므로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가산 수당, 주휴 수당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2024년 기준 9,860원, 주휴수당까지 월급으로 계산 시 206만 740원
  • 가산 수당 : 유급 휴일 또는 무급 휴일에 근로할 경우, 잔업과 같은 연장 및 야간 근로의 경우 50% 가산
  • 주휴 수당 : 1주일에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주일 개근 시 유급 휴일을 받게 되어 주휴 수당 수령

청소년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무할 수 없지만 상호 동의와 관할지방의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40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에 해당하는 22시 ~ 6시까지는 근로가 금지되고, 휴일 역시 근로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소년 근로자의 동의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허용됩니다.


필요 서류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 청소년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명확한데요.

친권자의 동의가 꼭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의서 및 기타 청소년 근로자 관련 문서는 아래의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 자료실



친권자 동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외의 필요 서류들은 위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은 청소년 근로자 본인과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소년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무효 처리가 되며 친권자나 후견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 사업 등 고용 금지

만 18세 미만

  • 광업소 등 갱내 작업
  • 고압 및 잠수 작업
  •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는 예외)
  • 정신병원 또는 교도소 업무
  • 운전 또는 조정 면허 취득이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 조정 업무


만 19세 미만

  • 단란 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 PC방, 노래방, 만화방
  •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시설
  •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 주류를 주로 하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근로자에게 부당 행위를 했을 경우

  • 강제 근로 및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은 3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직장 내 괴롭힘은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알바 시급 및 시간, 나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근로자, 고용주 모두 해당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고 올바른 대우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함께 봐야 좋은 팁들

2024년 최저임금 및 월급, 연봉, 주휴수당까지 총정리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 기초연금까지

실업급여 180일 계산의 오해와 진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면 1,200만 원? 지원 대상과 내용 정리

주휴수당 계산 알고 보면 참 쉽다(지급 기준 & 미지급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