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 있다고? 금액과 대상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점포 철거지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점포 철거지원비의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 불리는 점포 철거지원비는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경영개선 지원, 재취업을 지원하고 재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결국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것을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을 진행하고,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점포 철거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폐업지원금(점포철거지원금) 금액

폐업지원금-신청을-위한-임대차계약서
  • 지원 방식 : 전용 면적 1평(3.3m²)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부가세 제외).
  • 면적 계산 : 전용 면적 제곱 미터를 평수로 환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으로 처리합니다(41m²의 경우 평수로 환산하면 12.42평인데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으로 13평).

250만 원에서 평당 지원금액인 13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19평까지는 전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평수인 경우에도 25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업지원금(점포철거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의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 임차로 사용 :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2. 이미 수혜를 받은 자 : 대표자로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자 소재지 건축물 대장에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 목적의 건축물일 경우 제외
  4.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 철거에 관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수혜를 받은 경우
  5. 사업장 이전 : 단순 사업장 이전은 불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도 제외
  6.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 업종(2개 이상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판단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에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을 먼저 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중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사이에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


다음은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후 금액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공사 내역별 소요 비용 및 총 금액 기재)
  • 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통장 사본(신청인)
  • 철거 전 사진(외부)
  • 철거 전 사진(내부)
  • 철거 후 사진(외부)
  • 철거 후 사진(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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