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에 따라서 납세의 증명이나 매출에 대한 증명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책 지원금이나 자금 신청 시 매출 증명이 필요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소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세율(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와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최종 구매하는 가격에 포함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를 잠시 보관하였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한 마디로 소비자가 내는 부가세를 사업자는 잠시 보관하였다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가세는 간이사업자냐 일반사업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세율은 업종 불문하고 10%입니다. 부가세를 일괄 10% 납부하게 되지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오히려 환급받게 됩니다.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세율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가세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이 된 바 있는데요.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부가세율은 업종에 따라 0.5% ~ 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사업자가 유리합니다.
인터넷 발급(홈택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위해 홈택스에 접속해 줍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눌러 아래에 뜨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줍니다. 사업자등록 번호가 여러 개인 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빨간 별 표시가 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신청 내용에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대충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과세 기간은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한 기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현재 아직 2023년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2022년 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기 ~ 2023년 1기로 선택해 주시면 2022년 분의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 접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1월 1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사업자는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이전 기의 과세표준증명원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근 접수한 내역들이 뜨게 되는데 오늘 접수한 내용이 가장 위에 뜨게 되겠죠.
민원사무명을 확인하고 접수일시를 확인한 후 맞으면 맨 우측의 출력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럼 새로운 창이 뜨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인쇄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프린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프린터기로 인쇄할 경우 나의 프린터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PDF로 저장하실 경우 PDF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아주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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